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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5만원 소득공제 10월 언제부터? (+ 해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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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5만원 소득공제 10월 언제부터? (+ 해지 방법)

MultiFlex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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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경우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었던 납입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청약 25만원 소득공제 10월 언제부터? (+ 해지 방법)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차이점

  공공분양 민간분양
개발 주체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건설사
분양가 상대적으로 낮음 (가격 규제 적용) 상대적으로 높음 (자율적 가격 설정)
대상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일반인 대상
주택 유형 중소형 주택 위주 다양한 주택 유형 제공
청약 조건 소득, 자산 기준 등 조건 강화 비교적 조건 완화
혜택 장기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 주택담보대출 등 기본 혜택 제공
입주 시기 입주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 가능

 

이로 인해 12년이 걸리던 공공분양주택 당첨선에 도달하는 기간을 약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경쟁력 강화

이번 주택청약 금액 25만원 상향 조정으로

 

공공분양주택을 희망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월 납입액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입자가 월 25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주택 중에서도 노부모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납입액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일정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청약 유형에 맞춰 전략적으로 월 납입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납제도 활용 가능

이번 주택청약 개편에서는 선납제도를 통한 청약통장 저축액 증액도 가능합니다.

 

선납제도는 최대 5년 치의 금액을 한 번에 미리 납입하여,

 

이후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5년 뒤 저축 총액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월 납입액 상향이 가능하며, 1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금리 인상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10월 23일(수)부터 2.8%에서 3.1%로 0.3%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납입분은 기존 금리를 적용받고, 금리 인상 후 납입분부터 새로운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이 혜택은 무주택 가구주 중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

https://m.site.naver.com/1vDa1

 

주택청약 소득공제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ometax.info

 

 

청약통장 전환과 혜택 확장

 

11월부터는 청약통장 전환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만 특정 유형의 청약 신청이 가능했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단, 전환 후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등의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2025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vs.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 최대 50만원
(공공분양 시 10만원까지만 인정)
최대 50만원
(공공분양 시 25만원까지 인정)
저축 대상 공공분양, 민영주택 공공분양, 민영주택, 기타 주택
가입 가능 주택 특정 유형 주택에 한정 모든 유형의 주택
청약 유형 공공분양 및 민영 분리 청약 공공분양 및 민영 통합 청약
소득공제 혜택 없음 가능
(소득공제 240~300만원)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2024년 12월부터는 비아파트 주택 유형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비아파트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지방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비아파트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전용면적 공시가격
수도권 85㎡ 이하 5억원 이하
지방 85㎡ 이하 3억원 이하

 

 

이로 인해 공공분양주택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산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FAQ1 :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꼭 필요할까요?

A1 :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모든 경우에 필수는 아닙니다. 공공분양이나 노부모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월 납입액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하지만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일정 기간 가입과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므로 무리하게 납입액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FAQ2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 가입 시, 이전 납입액은 인정되나요?

A2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기존 납입액은 인정되지만, 전환 이후의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기존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급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청약통장 개편은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선납제도 도입, 금리 인상 등으로

 

공공주택 청약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져 기회가 확대됩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납입 전략을 세워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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