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출시일 가입 서류 조건 은행(+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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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마침내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무주택인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축, 청약, 대출을 결합하여 청년들이 생애주기에 맞게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보다 발전시켜 개설될 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출시일, 조건 및 가입신청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에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가입가능연령 | 제한없음 | 19세 ~ 34세 | 19세 ~ 34세 |
현역장병 가입가능 여부 | 가능 | 불가 | 불가 |
회당 납입한도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소득공제 여부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적용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가능 여부 | 불가 | 불가 | 가능 (당첨 이후 계약금 인출 시) |
청약 당첨 후 추가 납입 가능 여부 | 불가 | 불가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
- 연령 :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 소득 : 가입 기준 시점에서의 연간 총 근로, 사업 및 기타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현역 장병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 및 기타 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며, 복무확인서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 확인 서 등으로 현재 복무 중임이 확인되어야 함)
- 주택 소유 : 무주택자에 한함
- 증빙서류 : 가입 기준 시점에서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신청 및 은행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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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대형이 아닌 일반 청약 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은행의 안내에 따라 상품을 해지한 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면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및 비과세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 사업 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할 경우에도 무주택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 월 최소 납입금은 2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최대 연 4.5%까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 납입금액이 300만원까지인 경우에는 최대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자소득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일부 자금을 중도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 | 1개월 미만 | 1개월 ~ 1년 미만 | 1년 ~ 2년 미만 | 2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 | 2% | 2.5% | 2.8% | 2.8% |
우대 | - | 2% | 2.5% | 4.5% | 2.8%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출
- 20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자는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통장에는 최소 1년 이상 납입 기록이 있어야 하며, 최소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주택 대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낮은 이율(2.2%, 소득 만기별 차등)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4년 12월에 정확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분양가는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 최장 40년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① 준비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② 내 집 마련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③ 결혼∙출산∙다자녀 시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 분양가 80%까지 최저 2.2% 대출 지원(최장 40년) | 결혼(0.1%), 출산(0.5%), 다자녀(0.2%) 금리 인하 |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기혼자의 경우 1억)로 제한됩니다. 또한,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 금액이 최소 천만원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대출의 금리는 최저 2.2%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이용 후 결혼 시에는 0.1%p, 최초 출산 시에는 0.5%p,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p씩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생애주기별로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등
-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통장이 이미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에 청년 우대형 저축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해당 통장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약서가 필요하며, 해지 시에는 지방세 세목별로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 시스템을 확인하여 무주택 여부를 체크합니다.
- 소득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직전 연도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신청하는 방법은 은행을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급한 분들은 현재는 직접 은행을 찾아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 군 복무 중인 현역병, 상근 예비역, 의무 경찰, 해양의무 경찰, 의무 소방원, 사회복무 요원, 대체 복무 요원은 해당 상품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격 확인서와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군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상품 출시 전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에 당첨된 경우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도약 계좌나 희망 적금 만기 수령액으로 일시금 납부 시에는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 지참 시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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