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조건 서류 결과 청약통장 중위소득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1차 사업에 이은 청년월세 2차 사업입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은 지난 1차 사업과 동일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단의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지 살펴보신 후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상단에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경로는 하단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상단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세요.
스크롤을 내려 '기타' 탭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목록에서 신청하기를 체크하신 후 해당 내용들을 입력하신 후 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참고로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당일 내로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하단과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원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19세~34세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하며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중위소득 계산기는 하단에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청년월세지원 제출 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2. 월세 이체증
3.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 결과확인
청년월세지원은 1. 신청, 2. 신청서 등록및 저장, 3. 접수 및 조사, 4. 지원 결정 절차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오늘은 2024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로 좀 더 안정된 주거에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플렉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및 연말정산 바로 알아보기(+2024) (0) | 2024.05.17 |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신청서 조건 위반 세금 연말정산(+2024) (0) | 2024.05.17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지급일 3분 만에 끝내기(+2024) (0) | 2024.04.11 |
챗GPT로 그림 그리기 : 달리3(+2024) (0) | 2024.03.11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지급일 조회 한 눈에 보기(+2024) (0) | 2024.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