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1 청년월세 현금지급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급규모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8월 21일(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어 2023년 8월 23일에 만료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서둘러 신청하시어 현금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청년월세지원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 휴지통 2023. 8. 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