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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1

2023 코로나19 달라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7일 격리의무가 5일 격리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리권고 시에는 별도의 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격리참여와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분들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로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휴지통 2023.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