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혜택1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역대 최대 금액 지급일 보건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휴지통 2023. 8.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