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 휴지통 2023. 8. 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