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서류 알바 서류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해주어, 3년간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단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신 후 해당되는 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
가입연령 |
|
근로·사업소득 |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2024. 5. 1(수)부터 2024. 5. 21(화)까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상단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탭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세요.
스크롤을 내려 '저소득층' 탭에서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하기'에 체크하세요.
2. 방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공통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 ||
⑥ 소득·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 ||
⑦ 가구관계증명서 | 직접작성 | ||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자정부(공과금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 ||
근로소득자 | ①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 |
② 3개월분 임금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발급, 직접작성 | ||
③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지출증 입금내역 | 직접발급 |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형식 불문) | 직접발급 | |
② 소득금액명세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대매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 소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농림축산업 | ①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
② 쌀(밭)직 불금 확인서 등 | 지자체 | ||
③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④ 농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 주소지 또는 어르신 양식장 등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어업소득 | ①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수협 | |
② 어촌계 자료 등의 어업을 출하한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수협 | ||
해당자만 제출 | 재산조사 | - 전·월세 또는 사양 운영: 임대차계약서 | 대법원 사이트 |
부채 관련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서 | 정보24, 주민센터 발급 |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정보24, 주민센터 발급 | ||
장애인 |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 정보24, 주민센터 발급 | |
가구특성 |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보24, 주민센터 발급 | |
조손가구 | - 조손 가구, 3자녀 이상 가구(심장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 65세 이상의 노인부양 가구 증빙 | 정보24, 주민센터 발급 | |
최근 3년간 경제활동기간(근로활동)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위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상이합니다. 서류는 필수서류, 추가서류로 나뉘며, 공통서류는 상시근로, 일용근로, 기타 사업소득, 농림축산업, 어업소득 등으로 총 8가지 입니다. 분 특히, '해당자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서류를 구비하신 뒤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도 신청 가능할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연령에는 해당되나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단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을 고려해보시고 자산 형성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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